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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비상경영'인데…상종 지정체계 싹 뜯어고친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 장기화로 대학병원의 비상경영체제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체계 개편에 나설 전망이다.심평원은 연구 용역을 통해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체계 현황을 분석하고 중장기 로드맵 및 단계별 적용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2일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체계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정부는 의료법에 따라 중증질환에 중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의료전달체계 최상위 기관인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고 있다.진료 및 교육기능, 의료자원, 중증환자 진료실적, 의료 질 수준 등을 3년 주기로 평가하며 현재 제5기 상급종합병원으로 총 47개 병원이 지정돼 운영 중이다.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는 중증질환 진료 중심의 상급종합병원 기능 및 의료자원 공급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국민에게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성과를 이뤘다고 평가받는다.하지만 제도 도입 후 1~5까지 동일한 평가체계가 유지되며, 평가기준의 세부지표 및 산출방법 등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이에 심평원은 연구 용역을 통해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체계 현황을 분석하고 중장기 로드맵 및 단계별 적용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우선 상급종합병원 1~5기 평가기준 및 방법, 소요병상산출 및 지정, 사후관리 등에 대한 전반적인 요소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분석한다.심평원 관계자는 "이를 기반으로 변화된 의료환경에 맞는 상급종합병원 역할을 검토하고 지표의 신설, 삭제 등을 통해 상급종합병원 역할에 맞는 평가체계 개선방안을 도출한다"며 "특히 대도심 중심의 상종 지정 쏠림완화 및 지역기반 중증 전문진료를 위한 진료권역 세분화 등 개선안 마련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또한 질병군 중증분류 개선안을 토대로 관련 보완지표를 개발하고, 변별력 강화를 위한 질병군별 환자구성비율 조정 및 상대평가 가중치 조정 등을 개선한다.이외에도 주요내용으로 상급종합병원 지정 후 지정기간에 대한 관리체계 강화 및 지정·평가 결과를 활용한 지불제도 연계(성과보상) 등이 포함됐다.상급종합병원 지정 후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인센티브나 패널티를 부과하는 평가 체계 도입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한편, 이번 입찰은 공개경쟁으로 오는 30일까지 진행되며 사업예산은 총 1억5000만원이 투입된다.
2024-04-23 11:54:58병·의원

지불제도 개편이 미래의료에 끼치는 영향(4편)

메디칼타임즈=미래의료포럼 상임위원 조병욱 지난 시간엔 대안적 지불제도의 정의와 그 여파에 대해 알아봤다. 마지막 편인 이번 칼럼에선 지불제도 개편을 위한 기반 조성과 이 제도가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에 끼치는 영향을 짚어보고자 한다.지불제도 개편을 위한 기반 조성혁신계정 도입 및 지원조직 강화와 다양한 지불제도 준비를 위한 혁신센터 설립혁신계정은 건강보험재정에서 따로 돈을 쓸 수 있는 항목을 만들어 낸 것이다. 재정 규모는 무려 2조. 무려 2조 원의 금액을 들여 위와 같은 사업을 하여 지불제도 개혁을 하겠다고 한다.희귀병, 난치병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여 고가의 치료를 받지 못한다고 아우성치고, 수술에 필요한 재료를 제값을 책정해주지 않아 철수하는 사태를 겪었지만, 저런 사업에는 무려 2조 원을 투입한다고 한다.국민이 낸 건강보험료이며, 의사들이 정당하게 환자들을 치료하고도 삭감당하고 환수당한 그 의료비를 없는 계정을 만들어 쓰겠다고 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수준을 넘어섰다고 보아야 한다.심사체계 개편앞서 ACO 시범사업에서 언급한 분석심사(SRC, PRC)사업인 심사체계 개편으로, 기존의 전산 심사와 강행 규정 기준의 심사 적용으로 인한 문제를 의사들이 직접 참여하는 심사로 일부 전환한 것이다.위에 나와 있는 대로 강행 규정의 완화와 강행 규정에서 권고 규정으로 전환은 심평 의학이 완화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심사체계로 인해 축적되는 진료 데이터들은 지불제도 개편에 의해 의료 질 관리로 이용되어 의료공급자에게 다시 불합리하게 적용된다.통합적 평가체계 구축 및 심사·평가 인프라 강화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에 끼치는 영향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의 의료 이용에 대한 규제나 제한을 한 적이 없다. 의료 소비를 조절하지 않고, 의료에서 발생한 문제 모든 원인을 의료공급자들에게 뒤집어씌웠다. 의료 수요의 증가와 의료비의 상승, 그리고 의사 수의 부족. 이것이 과연 의료공급자인 의사들의 문제에서 발생한 것인지 다시 한번 잘 돌아봐야 한다. 의료 이용량은 다른 국가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고, 의료비의 상승은 낮은 의료 수가에도 불구하고 높은 의료 접근성과 실손 보험에 있다. 높은 의료 접근성이 있는데 과연 의사 수는 부족한 것인가?지불제도의 개편을 살펴보면 의료소비자의 본인부담금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또한, 건강보험 재정을 충당하거나 확대하기 위한 건강보험료 요율에 대한 부분도 없다. 결국 의료소비자인 국민에 대한 관리나 유도는 계획에 없다.위 설명에서 언급했듯이 현재의 의료 접근성을 유지한 채 의료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설정된 이 지불제도 개편은 오히려 국민의 의료 이용량을 더 높이게 될 것이다. 지불받는 의료비가 동일하다면 공급하는 의료의 양이 늘어날수록 의료공급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오히려 공급을 줄이는 쪽으로 변화하게 된다.그리고 전문 진료를 제공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진료로 축소하고 환자를 상급의료기관으로 전원을 하게 될 것이다.지금까지 우리나라 의료는 전문의가 1차 의료기관에서 전문 진료를 제공해 왔지만, 지불제도가 개편되게 되면 개원가에서의 전문의 진료는 불필요해진다. 그렇다면 향후 전문의가 지금처럼 많이 필요로 하지 않을 수도 있다.1차 의료기관에서 상대 우위의 진료를 위해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측면도 있는데, 그것이 필요 없어지면 굳이 전공의 과정을 할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을 한다거나 봉직을 할 의사들만 전문의 과정을 할 수도 있다.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이 전문의를 고용할 만큼 수가가 개선된다면 선순환이 되어 전문의가 적절히 공급이 될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그렇지 않다면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의료를 제공하는 의사는 대부분 남지 않을 수 있다. 쉽게 말해 비급여 의료시장으로만 의사들이 이동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정부는 의사의 숫자가 부족하다고 하지만, 이미 개원가도 봉직 시장도 포화상태인 만큼 결국엔 정부의 간섭이 가장 적은 분야로 의사들의 분포가 이동하게 되지 않을까?건강보험재정은 국민이 의료를 이용하기 위해 낸 건강보험료로 만들어진다. 정당하게 지불해야 할 비용을 조금 아끼려다 아예 이용하지도 못하는 불상사를 초래할 것인가. 이번 정부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너무 심하게 넘고 있다.참고자료1)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40202, 보건복지부2) 지역, 필수의료강화 등을 위한 건강보험 지불제도 혁신방향, 20230706, 제3차 혁신포럼3)2024년 보건복지분야 정책 전망, 202401, 보건복지포럼
2024-04-18 05:30:00오피니언

심평원,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최고등급 달성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 2023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에서 16년 연속 최고등급(S등급)을 받았다.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주관하는 해당 평가는 중앙부처·지자체·공기업 등 796개 공공기관이 대상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 2023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에서 16년 연속 최고등급(S등급)을 받았다.국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기반 조성을 위해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및 침해 예방 활동 등을 진단해 매년 실시한다.특히 이번 평가영역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제11조의2 신설)에 따라 서면 검증 기준이 강화됐고, 정성지표 비중이 대폭 확대(2022년 20% → 2023년 40%)됐다.평가는 법적 의무사항 이행 여부 중심의 53개 정량지표와 기관 및 기관장의 개인정보 보호수준 제고를 위한 노력도, 관리·감독의 적정성 등 7개 정성지표로 구성되고, 5개 평가 등급(S, A, B, C, D)으로 나뉜다.심사평가원은 ▲기관장 주도 조직 및 개인 성과지표(BSC & MBO) 내 '개인정보보호 지수' 반영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관리체계 정비 ▲매월 '개인정보 보호의 날'에 전사적으로 개인정보보호 업무 전반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 운영 등을 통한 개인정보 역량 강화를 위해 전 직원이 함께 노력한 점 등을 높이 평가받았다.강중구 심사평가원장은 "진료비 심사 및 의료 질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국민의 민감한 의료정보를 보유·처리하고 있는 만큼 전 임직원은 항시 개인정보 보호에 경각심을 가지고 모든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앞으로도 국민이 언제나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 나아가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4-04-16 11:47:17정책
분석

의료인 출신 국회의원 12명 역대 최대…누가 복지위 참여할까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12명의 의료인 출신 국회의원의 당선되면서 이 중 몇 명이 보건복지위원회에 들어갈지에 의료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의료인 출신 국회의원은 총 12명이다. 이중 의사 출신이 8명으로 가장 많고 간호사 출신이 2명으로 그다음이다. 이와 함께 약사·치과의사 출신 후보가 당선됐다.이중 지역구에서 당선된 의원은 6명으로 2명이 국민의힘, 4명이 더불어민주당이다. 비례대표는 6명으로 국민의미래 2명, 더불어민주연합 2명, 조국혁신당·개혁신당 등이 각각 1명이다.국민의힘·국민의미래 의료인 출신 당선인이례적으로 많은 의료인이 국회에 입성하면서 이중 어떤 당선인이 보건복지위원회에 들어갈지 의료계 관심이 쏠린다. 특히 이번 국회에선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주요 화두로 떠오른 만큼, 복지위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원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위 정수는 24명이다.무엇보다 기존에 복지위 소속이었던 더불어민주당 강선우·김민석·김원이·남인순·서영석·한정애 의원과 국민의힘 김미애·백종헌 의원이 국회에 재입성했다.이와 함께 국민의미래 김예지·최보윤 의원과 더불어민주연합 서미화 의원 등이 장애인 비례대표로 당선되면서 이들의 복지위 참여 가능성도 큰 상황이다.■복지위 출신 여당 후보 낙선에 서명옥·한지아 부각국민의힘 안철수는 4선 의원으로 상임위 활동 보단 당내 중진 역할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총선 참패로 국민의힘 지도부가 공백 상태인 상황이어서 내부 수습에 그의 역할이 커진 상황이다.또 안철수 의원은 19대 국회 당시 복지위에 있었으며 지난 국회에선 외교통일위원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소속이었다.이에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 복지위행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국회에서 복지위에 소속됐던 국민의힘 의원 중 3명이 이번 총선에서 낙선한 것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서명옥 의원은 경북대학교 의대를 졸업하고 강남구 보건소장과 한국공공조직은행장을 역임한 인물이다. 다만 그는 지역구로 출마한 만큼, 재건축·재개발 및 세율 조정, 인프라 구축 등 주요 공약이 지역 발전에 집중해있다.다만 그의 공적은 감염병과 큰 연관이 있는데 특히 메르스 유행 당시의 성과로 유명하다. 강남구 보건소장으로 현장을 진두지휘하며 전국 최초로 보건소 내 음압병실을 마련하기도 했다. 코로나19 대유행 당시에도 대구광역시로 봉사활동을 간 외부 의사 1호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국민의미래에선 인요한 의원보다 한지아 의원의 복지위행 가능성이 더 크게 거론된다. 인요한 의원은 국민의미래 선거대책위원장을 맡기 이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으로 있는 등 중책을 맡은 바 있다.또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국민대통합위원회 부위원장을 맡는 등 정치에 잔뼈가 굵은 인물이다. 총선 과정에서 보였던 행보 역시 의료인보단 정치인으로서의 면모가 두드러지는데, 앞으로도 전면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인요한 의원은 연세대학교 의대를 졸업한 뒤 미국에서 가정의학과 전문의 과정을 수료했다. 현재는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센터 소장으로 있다. 반면 한지아 의원은 대학병원 교수로 정치에 첫발을 뗀 만큼, 복지위를 상임위로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그를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며 노인 보건정책 제시를 기대한 바 있다.또 그는 총선 과정에서 의료 현안에 적극 목소리를 내던 이 중 하나였는데,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도 찬성하는 입장이다. 한지아 의원은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를 졸업해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교수로 있다.더불어민주당 의료인 출신 당선인■비대면 진료 막을 유일 약사 서영석…간호법은 누가?지역구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당선된 이들 중에선 서영석 의원의 복지위행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특히 약사 출신인 서영석 의원은 지난 국회에서도 복지위 위원으로 있으면서 비대면 진료 저지에 목소리를 내왔다.그와 함께 출마한 약사 출신 후보 3명이 모두 낙선하면서 그에 대한 약사사회의 기대가 더욱 커진 상황이기도 하다.더욱이 의료 대란으로 인한 비대면 진료 확대로 약 배송 허용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어서, 약계 입장에선 서영석 의원의 복지위 참여가 필수 불가결한 상황이다. 그는 성균관대학교 약대를 졸업해 대한약사회 정책기획단장 등으로 있었다.반면 의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의원은 의료 대신 과학기술 관련 상임위를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동아대학교 의대를 졸업한 의사긴 하지만, 하나원 공중보건의사 때의 경험으로 인도주의 미래학자의 길을 걸어왔다. 현재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부교수로 있다.지역구 공약에 의료 관련 공약이 있긴 하지만, 이 역시 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인프라 구축이 중점이어서 과학기술 분야에 연관성이 더 크다.이번에 3선에 성공한 치과의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의 복지위행 가능성도 낮다. 그는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을 졸업한 이후 사법시험에 합격하면서 변호사로 활동했다.또 그동안의 행보를 보면 여러 의사단체 고문 변호사로 있기는 했지만, 의료정책과의 연관성은 떨어진다. 주요 이력으로 제7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기도 했다.복지위와 여성가족위원회가 분리되기 이전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위원으로 있기는 했지만, 그보다 법률·정책 관련 상임위 경력이 훨씬 길다.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지난 국회에서 비례대표 당선된 현직 국회의원이다. 그는 간호사 출신이어서 간호법 제정을 위해 복지위행을 택할 가능성이 있지만, 노동 관련 상임위를 택할 확률이 더 높다.그는 간호사 시절 연세의료원 노조의 대의원 참여 요구를 시작으로 노동운동가의 길을 걸어왔는데 지난 국회에서도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맡았다. 또 그는 삼육보건대학교 간호학과 졸업했다.비례대표 의료인 출신 당선인■비례서 대거 복지위 지원할 듯…이주영 기대감 커져그 대신 야권 비례대표로 당선된 의원들이 간호법의 바통을 이어받기 위해 복지위행을 택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중 더불어민주연합 전종덕 의원은 간호사 출신으로, 지난 국회에서 복지위 위원으로 있었던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의 계보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최연숙 의원은 간호사 출신으로,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할 당시 국민의힘 당론에 반기를 들면서까지 찬성표를 던진 인물이다.특히 전종덕 의원은 당선 소감을 통해 지역 공공의료 발전에 대한 열의를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조선대학교 간호학과를 졸업해 노동운동가로 활동했으며, 제7대 전라남도의원을 역임한 바 있다.의사 출신이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이기도 했던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도 간호법 제정에 열의를 보이는 인물이다. 실제 그는 메디칼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간호법 재추진 및 공공의대법 추진 의사를 밝힌 바 있다.간호사 처우 개선으로 장롱면허 소지자들의 현장 복귀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현장의 간호인력 부족을 해결하겠다는 목표다. 의대 증원에 대해서도 찬성 입장인데 현 정부·여당 방식엔 부정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지역·필수의료 유입 대책으로 강조하는 지역의사제에도 부족함이 있다는 입장이다.김선민 의원은 서울대학교 의대를 졸업했으며 심평원장으로 있기 이전 세계보건기구(WHO) 수석기술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건의료 질과 성과 작업반 의장 등으로 있었다.더불어민주연합 김윤 의원은 의료정책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았던 만큼, 복지위에서도 이를 이어가려고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는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대표 격 의사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또 주요 공약으로 의료 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엔 의사의 독점 권한을 무너뜨려 모든 보건의료 직역의 처우·전문성을 높인다는 내용이 담겨 간호법과의 시너지 효과가 예상된다.김윤 의원은 서울대학교 의대를 졸업해 심평원 심사평가연구소 소장, 보건의료노조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었다. 국회의원이 되기 직전엔 서울대학교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였다.이처럼 복지위를 중심으로 의사들의 반발이 심한 법인이 대거 추진될 것으로 보이면서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에 대한 의사 사회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는 동국대학교 의대를 졸업한 의사로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임상부교수를 역임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다.이주영 의원은 복지위에서 의사들의 입장을 대변할 유일하다 싶은 인물로 평가받는데, 대한의사협회는 그를 공식적으로 지지하기도 했다. 또 그는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유일한 의료인 출신 의원으로 필수의료 기피 원인인 저수가와 법적 부담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참패하긴 했지만, 2000명 의대 증원에 대한 협의가 이뤄질 기미는 없다. 있다고 해도 증원이 전제일 것"이라며 "오히려 야권의 대승으로 간호법·지역의사제·공공의대가 추진될 가능성만 커졌다"고 우려했다.이어 "의사 출신 국회의원이 많아지기는 했지만, 이 같은 법안에 찬성하는 입장이어서 오히려 괜한 명분만 더할 수 있다고 본다"며 "의사들의 입장에선 더욱 암담한 상황이고 이주영 의원이 유일한 희망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가 복지위에 입성해 무사히 난국을 헤쳐 나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전했다.
2024-04-15 05:30:00병·의원

지불제도 개편이 의료에 미치는 영향(1편)

메디칼타임즈=미래의료포럼 상임위원 조병욱 지난 2월 1일 대통령 주재 민생 토론회에서 의대 정원 증원을 포함한 필수 의료 패키지 정책이 발표되었다. 이 정책은 필수 의료에 대한 보상 체계 공정성 강화라는 부분을 설명하면서 필수의료 집중 인상, 보완형 공공정책수가, 대안적 지불제도를 제시하고 있다.정부가 '의료 개혁'의 하나로 행위별 수가 지불제도에서 가치기반 지불제도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지불제도의 개편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노력은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오고 있었다. 포괄수가제, 신포괄수가제, 만성질환관리제, 분석심사 등에 이르기까지 별 관련이 없어 보이는 일련의 사업들이 모두 지불제도 개편을 위한 기반이었다.의료 공급자의 매우 강력한 저항 때문에 총액계약제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기반 사업들부터 하나하나 시행해 온 후 대체 용어를 제시하여 지불제도를 개편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2월 1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을 발표한 직후 혼란스러운 상황을 틈타, 2월 2일 곧바로 보건복지부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 계획을 발표하였는데 여기에서 앞서 나온 '보상 체계 공정성 강화'에 언급된 부분이 '지불제도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제시되어 있다.이를 후향적으로 돌아보자면, 정부는 의대 정원을 증원하면서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해 보상체계 공정성 강화를 내에 운 것이 아니라 이미 건강보험 종합계획으로 준비되어 온 '지불제도의 개편'을 보상체계 강화라는 이름에 가져다 쓴 것일 뿐이라는 것이다.다시 말하면, 지불제도 개편을 먼저 준비하고 있었는데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핑계로 필수 의료 보상책이라고 제시한 것이다. 즉, 보건복지부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수차례 대한의사협회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제시한 방법들을 무시하고 반영하지 않은 채, 자신들이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대로 일방적인 정책 결정을 내린 것이다.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지불제도 개혁'은 2023년 7월 보건복지부와 보건사회연구원이 참여한 제3차 혁신포럼의 '건강보험 지불제도 혁신방향'에서 발표된 신현웅 선임연구위원의 '건강보험 보상체계 미래방향'과 일치한다.앞으로 2~3년 내 시범사업을 거쳐 본 사업으로 전환될 지불제도의 개편에 대하여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기본으로 신현웅 위원의 발표 자료를 참조하여 분석하여 보도록 하겠다.지불제도 개혁지불제도 개혁의 목적과 배경지불제도 개혁의 목적으로 '필수의료 공백 및 보상수준의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라고 제시되어 있으나 원래의 목적은 '현행 건강보험 보상체계 문제의 근본 원인 - 진료량 통제기전 부재, 단위 수가의 연례적·일률적 인상, 의료 질 반영 기전 미흡을 해결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필요'라고 제시되어 있었다.현행 건강보험 보상체계 문제점(FFS : 행위별수가제 / DRG : 포괄수가제)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지 확인해 보아야 하는데1) 서비스량이 적은 곳의 보상이 취약하고 2) 필요한 곳의 집중 보상을 위한 재정 여력에 한계가 있으며, 3) 질과 가치에 따른 서비스의 보상이 동일한 것을 지적하고 있다.1)의 보상이 취약하다에 대한 문제는 상대가치점수에 달려 있기 때문에 서비스의 양과는 관련이 없다. 물론 상대가치점수를 조정할 때 빈도에 따른 경중이 반영되긴 하지만, 서비스양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2)의 필요한 곳의 집중 보상이라 함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가치기반 보상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의료질평가지원금, 수가가감지급사업, 신포괄정책가산, 간호간병정책가산 등이 있다.이는 건강보험재정의 약 1% 정도를 책정하여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건보공단이 의지만 있다면 이 규모를 얼마든지 더 늘릴 수 있다. 재정 여력에 한계가 있다고 표현한 것은 건보재정 소요가 늘어나는 것이 부담이 된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나타낸 것이다.3)의 질, 가치 등과 무관한 보상 기준은 '가치기반 보상체계'를 도입하면서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것이 기존의 행위별 수가를 넘어서 더 나은 질과 높은 가치에 대하여 추가 보상을 하는 것이라면 설득력을 가질 수 있지만, 지금까지 의료 공급자들의 우려는 지불금액을 줄이기 위한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이 부분은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지를 보고 다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다.미래 건강보험 보상체계 모형보건복지부의 지불제도 개편 계획은 위 도표의 단계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현재의 지불제도는 카테고리 2로 질, 가치와 연계한 행위별 수가제도를 운영 중인데 이번 필수의료 패키지를 발표하면서 도입하겠다고 한 것이 바로 카테고리 3의 행위별 수가제 기반 대안적 지불제도이다.마지막으로 카테고리 4는 지불제도의 최종 목적지로 많은 이들이 '총액계약제'를 떠올리겠지만, 필자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1차 의료기관(의원급)의 경우 총액계약제를 넘어 인두제의 형태로 전환할 것으로 예측된다.(2편)에서 계속참고자료1)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40202, 보건복지부2) 지역, 필수의료강화 등을 위한 건강보험 지불제도 혁신방향, 20230706, 제3차 혁신포럼, 3)2024년 보건복지분야 정책 전망, 202401, 보건복지포럼
2024-04-08 05:00:00오피니언

미국도 부러워하던 대한민국 의료 붕괴 중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20곳의 수련병원이자 대학병원 의대교수들이 4월부터 외래와 수술을 더 줄이겠다고 밝혔다. 전공의 집단사직이 한달 째를 넘어서면서 외래-수술-당직 후 다음날 근무가 이어지면서 버틸 수 있는 한계치가 달했기 때문이다.  4월부터는 최악의 상황이 펼쳐질 전망이다. 더 답답한 것은 그 이후로도 답이 안보인다는 사실이다. 정부가 2000명 의과대학 증원을 고집하는한 전공의도 의대생도 심지어 의대교수들도 최악의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정부가 고수하는 의대증원 2000명, 더 정확히 한해 의대정원 5000여명이 되는 2025년 이후 대학병원은 어떻게 될까. 이번에 의대증원 최대 수혜 의과대학으로 꼽히는 충북의대를 보면, 기존 49명에서 200명으로 정원이 늘면서 '진통'을 넘어 '대혼란'이 예상된다.대학병원으로 실습을 나갈 본과 3,4학년 각 200명에 인턴 200명, 레지던트 1년차 200명만 해도 총 800명. 주목할 점은 충북대병원이 800병상 규모라는 사실이다. 수련을 받아야할 예비의사가 800명인데 병원 규모가 800병상인 기가막힌 현실을 충북의대 교수들은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이 같은 이유에서일까. 충북의대 교수들은 타 대학에 앞서 집단 사직서 제출이 쏟아졌다.심지어 2025학년도 2000명을 증원해 총 5000여명의 의대생이 생기는 대신 올해 의대생 휴학과 전공의 사직으로 당장 2025년부터 몇년간 수천명의 전문의 배출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당장 의료인력난을 해소할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물론 의료계 한편에선 빅5병원으로 몰려가던 환자들이 지역 의료기관을 내원하고 불필요하게 3병원을 택했던 환자들이 1,2차병원에서 진료하는 등 의료전달체계가 정상화되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 정부가 수십년 째 추진하려던 의료전달체계가 한순간에 정리가 됐다며 속시원해 하는 의견도 있다.하지만 과연 정상화일까. 1,2차 의료기관이 제 기능을 하게된 점은 긍정적이지만 3차 의료기관 의료가 붕괴된 상태에서 1,2차 병원만 성장할 수 있을까. 일선 2차병원 의료진들은 중증도 높은 환자를 보낼 곳이 사라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새어 나오고 있다.이런 와중에 암·희귀난치성 등 중증환자들은 스스로 치료를 포기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얘기도 들린다. 더 문제는 의대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달 째에 접어드는 4월 25일 이후에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이 펼쳐질 수있다는 점이다.대한민국 의료는 미국 전 오바마 대통령이 부러워할 정도로 우수한 의료 질과 의료접근성을 자랑했다. 하지만 불과 1~2개월 만에 빠르게 붕괴 중으로 의료현장의 의료진들도 혼란스러움을 호소하고 있다.최근 만난 충북의대 배장환 교수는 "전문가들은 자부심과 꿈으로 산다. 그게 사라지면 고생할 이유가 없다"면서 사직서를 쓸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얘기하던 중 감정에 복받쳐 눈물을 보였다. 수십년째 자신을 갈아넣어 지역·필수의료를 지켜온 의료진들이 이렇게까지 반대한다면 한번쯤 귀를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필수의료를 강화하고 지역의료를 활성화하는데 왜 꼭 2000이라는 숫자에 집착해야 하는지 생각해볼 시점이다. 
2024-04-01 05:00:00오피니언

의료계 압박 지속? 의협 직원까지 압수수색…의사들 울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 의과대학 증원 배정안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의료계에 대한 정부 행정 명령·수사 확대가 연일 계속되고 강대강으로 전개되고 있다.22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관련 업무를 맡아온 직원이 자택 압수수색을 당하는 등 경찰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의협 지도부 외에도 일개 직원부터 의협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 측근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이뤄지는 상황이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에 대한 경찰 수사가 확대되는 등 의대 증원 배정안 발표 이후, 정부·의료계 강대강 대치가 심화하고 있다.새로 압수수색 대상이 된 A씨는 강원도의사회 소속이면서 의협 비대위 위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 지도부 수사에서 이렇다 할 전공의 사직 교사·방조 혐의가 나오지 않자 저인망식 수사에 착수했다는 게 의료계 주장이다.이와 함께 정부는 대대적인 리베이트 단속에 나서는 등 의대 증원이 확정된 이후 오히려 강대강 대치가 심화하는 상황이다. 총선을 앞두고 정부의 압박 강도가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이에 의료계 반발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의대 증원 배정안에 대한 규탄 성명이 중앙을 넘어 지역·개원가로 확대되는 모습이다.이와 관련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향후 정부 행정 명령과 무리한 수사 확대가 이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전공의 대규모 사직 및 의대생 유급 사태가 예고된 만큼, 향후 전임의를 포함한 대학 교원으로까지 자발적 사직이 확대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이는 자발적이고 적법한 개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처벌 주체가 명확하지 않고 결국 마구잡이식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대개협은 이와 함께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를 촉구했다. 앞으로 발생할 의료 질 하락과 재정 파탄 등의 모든 책임은 현 정권에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민국 의료는 현재 저비용으로도 정상급의 치료 성적을 내는 황금송아지를 낳는 소지만, 정부는 총선만을 위해 그 배를 갈랐다는 것.의료계에 대한 겁박과 갈라치기를 계속하고 각종 행정 명령, 의사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덧칠하는 것도 현 정책이 의료 개혁이 아닌 정치적 결정이었음을 반증한다고 꼬집었다.이와 관련 대개협은 "신뢰 관계 회복은 영원히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먼 훗날 누군가 대한민국 의료 붕괴의 원인을 물었을 때, 2024년 총선을 위한 정부의 아둔한 고집을 지적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정부가 입장을 바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길을 찾기 위해 의료계와 머리를 맞대고 허심탄회한 토론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도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을 범죄자 취급하며 협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의료계 대치 상황을 강대강으로 비유하는 것과 관련해, 의료계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며 강대약 대치임을 시사했다.이와 관련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정부는 국가 권력을 남용해 아무런 과학적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2000명 의대 증원을 밀어붙였다. 각 의과대학 배정까지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신속함으로 졸속 마무리했다"며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면 상식적으로 이뤄졌어야 할 일체의 합리적·과학적 설명과 이해·설득의 과정도 없었다"고 비판했다.사직 전공의에 대한 정부 행정 명령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어 "폭압적으로 노동력을 착취하고 미래의 희망까지 빼앗아 가는 기업이라도 근로자는 참고 일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낙담해 사직한 전공의들을 범죄자 취급하며 협박하는 정부에게 의사들은 국민이기는 한 것인가"라며 "윤석열 정부가 말한 공정과 정의에 대한 모든 기대를 버렸다. 종말을 고한 대한민국 의료는 정부가 반드시 책임지길 바란다"고 지적했다.경기도의사회도 성명서를 내고 정부 의대 증원은 무늬만 지역 의대인 곳의 정원을 대폭 늘리면서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현재 전국 40개 의과대학 총 3058명의 의대 정원 중 애초에 허가받은 지역을 떠나 수도권 병원을 운영하는 곳이 9개에 이른다는 것. 이렇게 배출되는 의사는 연간 431명으로, 많은 의대생이 애초 설립 취지를 벗어난 지역에서 수련·교육받으며 의사로 배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경기도의사회는 "현재 지역 의사 상대적 부족 현상 원인은 20여 년 전 의대 정원을 줄여서 생긴 것이 아니다. 보건복지부가 지역을 떠나 운영되고 있는 의과대학의 편법 운영을 눈감아 준데 기인한 것"이라며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의 책임은 숨기고 의사들에게 책임을 떠넘겨 국민과 의사 사이를 이간질하고 있다"고 꼬집었다.이어 "정부가 진정 지역의료 살릴 의지가 있다면, 무늬만 지역의대들의 편법 운영을 눈감아온 복지부 관계자들을 일벌백계하라"며 "해당 의대들이 진정 그 지역 의료를 책임질 수 있도록 운영 정상화에 나서라"고 강조했다.인천광역시의사회 역시 전날 열린 정기대의원총회의에서 정부 의대 증원이 대한민국 선진의료와 미래 경쟁력을 망가뜨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사직 전공의들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 생활고를 겪는 상황을 우려하며 이들을 합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회원 동참을 촉구했다.특히 이날 박철원 신임 회장의 이·취임식이 있었는데 그는 취임사를 통해 "밝고 희망차게 임기를 시작해야 할 이 시기에 우리는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가로막는 의대 증원과 필수 의료패키지라는 난관에 봉착해 있다"고 운을 뗐다.박 신임 회장은 "정부는 타협과 대화없이 의대 증원을 일방적으로 배분·발표했고, 의협 비대위 임원들 압수수색과 면허를 정지시켰다. 사직한 전공의들까지도 면허정지와 사법처리를 강행하고 있다"며 "이는 의료파국을 넘어 국가적 재앙을 초래할 수 있는 돌이킬 수 없는 사안이다. 총력을 다해 맞서 의대 증원 문제를 원점 재논의토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3-22 12:09:27병·의원

의대증원 분노 의사들 여의도 집결...개원의·의대생 대거 참석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무분별한 의대증원 양진의료 붕괴된다""세계적인 한국의료 질적파탄 종말이다"정부의 강압적인 의대증원 정책에 분노한 의사들이 3일 오후 2시 여의도공원 옆 여의대로에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대거 집결했다. 이날 총궐기대회에 앞서 정부의 대한의사협회 및 서울시의사회는 물론 의협 전·현직 임원 자택까지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의료계 분노가 확산된 분위기다. 이날 총궐기대회는 전국에서 모인 의사들로 행사장이 붐볐다. 이날 궐기대회 참석 의사는 주최 측 추산 4만명. 행사 초반 2만명으로 발표했지만 행사를 진행하면서 전국에서 모여든 의사들이 늘어나면서 4만명까지 늘었다. 경찰 추산은 1만여명이다. 경찰도 참석 인파를 고려해 도로를 5차선까지 늘렸다. 의협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은 대회를 통해 정부를 향해 대회에 나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사회를 맡은 바른의료연구소 윤용선 소장은 "전국의사 총 궐기대회는 의료계가 정부의 억압에 대응해 하나된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며 "정부의 탄압에 맞서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김택우 위원장은 "의료 노예 삶이 아닌 진정한 의료주체로서 일어나 전공의 결정을 지지하고 정부 탄압으로부터 이들을 지켜내기 위해 함께 모였다"고 포문을 열었다.그는 이어 "근로기준법과 인권의 사각지대에서도 사명감으로 소명을 다해온 전공의가 스스로 미래를 포기하며 의료현장을 떠났다"며 "의료 주역으로 살아가도록 의대증원을 반드시 저지해야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의 초법적인 압박, 회유정책을 통해 의협 비대위와 갈라치려고 갖은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또한 그는 정부가 지금이라도 전공의를 포함한 비대위와 조건없는 대화에 나서 해법을 찾을 것을 촉구했다.그는 "전공의와 비대위 누구도 의료의 파국을 조장하거나 원하지 않는다"라며 "비대위는 전고의와 의대생이 안전하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투쟁 의지를 다졌다.전국의사총궐기대회에는 전국 의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의협 주최측 추산 4만, 경찰 추산 1만명이 모였다. 의사협회 이정근 회장 직무대행은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증원 발표로 발생한 사태임에도 오히려 정부는 의료인을 행정처분, 경찰과 검찰을 동원한 구속수사 등으로 협박, 범죄자 취급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의료계는 더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의협은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도 보건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의협 박성민 대의원회 의장은 "정부가 시작한 어처구니 없는 의료정책이 전공의와 의대생의 거대한 저항을 불러왔고 의사 모두 하나가 됐다"면서 정부를 향해 "협박과 탄압을 중단해달라. 진정성을 갖고 대화의 장을 열어 소통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의대생과 전공의가 환자의 곁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다리를 끊지 말 것을 거듭 당부했다.대한의학회 박형욱 부회장은 "전공의들에게 미안한 마음과 비통한 마음을 전한다. 당연히 국민께도 죄송하다"고 사과의 말을 전한 뒤 "정부의 강압적 정책에 반응한 의료계를 가해자로 만들었다"면서 의사들이 길거리로 나설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전했다.전국 의사 총궐기대회 전국 의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의사들은 정부의 강압적 행보에 분노를 표출하면서도 전공의에게 선배의사로서의 미안함을 전했다. 대한응급의학과의사회 이형민 회장 또한 20년간 대학병원 응급실을 지켜온 의사라고 자신을 소개한 후, 선배 의사로서 전공의들에게 사과의 말을 전했다.그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의료는 사라질 것"이라며 "필수의료를 살리려면 낙수효과가 아닌 직수효과가 필요하다"고 하자 "옳소"라며 환호가 돌아왔다.이 회장은 "의사도 사람이다. 공무원도 공공재도 아니다"라며 "환자진료에 보람을 느끼는 평범한 국민일 뿐"이라고 하자 또 다시 박수와 함께 함성이 터져 나왔다.한국여자의사회 홍순원 차기회장은 "소수 의료관리자의 왜곡된 시각에 휘둘리지 말고 전체 의료계 목소리를 듣고 대화에 나서는 현명하고 정의로운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다.이어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의사교육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방안과 소요재원을 제시해달라"고 촉구하며 "의사가 부족한 게 아니라 필수의료 대책이 없었을 뿐이다. 향후 지방 의무복무 이후 결국 대도시로 몰리는 것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라고 되물었다.의사협회 회장선거 후보인 비대위 박명하 조직위원회 위원장, 박인숙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 임현택 위원은 결의문 낭독하고 정부를 향해 ▲의료비 폭증을 불러올 수 있는 의대증원 원점 재논의 ▲2천명 의대증원 증원 즉각 중단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즉각 중단 등  3가지 요구안을 발표했다. 
2024-03-03 14:16:09병·의원
초점

정부, '지불제도' 대대적 개편…개원가 역대급 위기 고조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통해 행위별 수가제에 대수술을 예고했다. 특히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진료 양(量)'이 아닌 '성과 기반' 보상 체계로 개편한다는 방침에 개원가 일각에서는 총액계약제 도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현재 행위별 수가제 및 수가 결정구조는 과잉진료를 유도하고, 필수의료 등 공급 부족 및 의료 질 저하를 유발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행위별 수가제는 의료이용이 많을수록 보상이 많기 때문에 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배후인구 및 환자 수가 적은 지역 의료기관에 불리하다.또한 측정되지 않는 대기시간이나 재수술 방지 노력 등은 보상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중증이나 응급, 분만 분야 등 진료량이 일정하지 않거나 줄어드는 진료과목은 필수의료임에도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수가 결정 구조 역시 문제가 있다. 환산지수는 모든 행위에 일률적으로 인상되고, 상대가치점수는 의료 행위의 위험도나 난이도, 숙련도 등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저평가 및 고평가 항목의 불균형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상대가치점수에 반영되지 못한 사항들은 별도의 정책가산으로 보상하고 있는데 수가산정 및 재정영향 등 파악이 곤란하다는 한계가 있다.행위별 수가제는 의료이용이 많을수록 보상이 많기 때문에 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배후인구 및 환자 수가 적은 지역 의료기관에 불리하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개원가 행위별수가제 탈피…'기본비용(Lump-sum)' 통한 묶음 보상 도입이에 정부는 이번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통해 행위별 수가제의 체질 개선 및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을 추진한다.우선 행위별 수가제를 기존 '진료 양(量)' 기반에서 '진료성과' 기반 보상 체계로 개혁한다.환산지수 계약으로 모든 행위가 획일적으로 인상되던 구조를 탈피해, 업무강도가 높고 자원 소모가 많으나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필수의료 상대가치 점수를 집중 인상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려는 방침이다. 환산지수란 의료행위 상대가치점수 당 단가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수가 결정체계에서 조절 기능을 담당한다.특히 일차의료기관과 관련해서는 행위별 수가제 아래 등록 및 관리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던 방식에서 기본비용(Lump-sum)을 통한 묶음 보상 및 건강지표 개선 성과를 보상하는 구조로 개편한다. 지역의료아동 및 노인, 장애인 등에 우선 시범적용할 예정이다.이에 의료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건보 관리 효율화를 위해 사실상 총액계약제를 도입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상대가치점수는 총점이 고정돼 있기 때문에 한 곳이 올라가면 다른 한 곳이 내려가는 구조로 결국 제로섬게임"이라며 "아직 정부가 구체적인 개선안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결국은 총액계약제와 유사한 맥락으로 가려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이번 필수의료 패키지는 수가 개편을 포함해 병원에 유리하고 개원가에 제한적인 내용이 너무 많다"며 "대한민국 의료는 국민 접근성이 뛰어나다고 자랑했는데 개원가에 큰 위기가 오면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져 결국 필수의료 보장성도 악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내과의사회 관계자 또한 "필수의료 강화를 얘기하면서 묶음 수가, 럼썸 등을 언급하는데 총액계약제가 연상되지 않을 수 없다"며 "개원가는 저수가와 물가 인상으로 지금도 고충이 깊은데 지불제도마저 불리하게 개편된다면 그야말로 파국을 맞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내과의사회 관계자는 "개원가는 저수가와 물가 인상으로 지금도 고충이 깊은데 지불제도마저 불리하게 개편된다면 그야말로 파국을 맞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하지만 정부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포함된 지불제도 개편은 총액계약제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총액계약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할 수 없는 제도로 이번 필수의료 패키지에서 말하는 지불제도 개혁과는 다른 얘기"라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현재 우리가 포괄수가제도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총액계약제로 보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며 "묶음 보상 또한 지불 정확성을 높이기 위함이지 총액계약제를 도입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지방과 수도권의 의료격차, 수도권 내에서 중증과 비중증간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지불제도를 구사하겠다는 것이 정부 목표. 의료환경 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해 상대가치 점수 조정주기 또한 현재 5~7년에서 2년 주기로 대폭 단축할 계획이다.이중규 국장은 "묶음형 지불제도는 다양한 지불제도를 섞는 것"이라며 "예전처럼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 포괄로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불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지불제도를 묶어서 하겠다는 것이 이번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보건복지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 또한 "행위별 수가제는 환자가 찾아와 의료행위가 발행해야 보상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환자가 찾아와야 한다"며 "이번 지불제도 개편은 환자가 찾아오지 않아도 의료기관에 보상할 방법을 찾기 위함으로 정부 지출구조를 총액계약제로 가져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묶음수가 역시 의료행위마다 의료진 숙련도와 노동 강도 등의 편차가 큰데 행위료로 산정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를 보상하기 위함"이라며 "일당정액제와 유사한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고 덧붙였다.정부는 수가 산정 시 난이도․위험도, 시급성, 숙련도, 진료 외 소요시간 등을 반영하기 위해 보완형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한다.  행위별 수가 개선으로 해소되지 못하는 영역은 대안형 공공정책수가 신설 등 다양한 대안적 지불제도 확대를 통해 대응한다.■ 보완형, 대안형 공공정책수가 통해 필수의료 적자운영 벗어난다이외에도 정부는 수가 산정 시 난이도․위험도, 시급성, 숙련도, 진료 외 소요시간 등을 반영하기 위해 보완형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한다.분만 인프라 강화를 위한 지역수가 및 안전정책수가, 응급분만 정책수가, 중증소아 고난도 수술 지원 등이 해당된다.보완형 공공정책수가는 운영기한을 명시하고, 주기적 평가를 거쳐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금액을 조정 및 폐지하는 탄력적 운영으로 추진한다.행위별 수가 개선으로 해소되지 못하는 영역은 대안형 공공정책수가 신설 등 다양한 대안적 지불제도 확대를 통해 대응한다.정부는 의료 질․성과에 따라 기관별 차등보상을 제공하는 다양한 시범사업을 올해 추진할 계획이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과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등이 포함된다.장기적으로 대안적 지불제도 비중을 현재의 2배 수준인 11%로 확대할 방침이다.최수경 심평원 지불제도개발실장은 "공공정책수가는 행위별 수가제로 커버되지 않는 부분을 보완하는 개념으로 분만으로 예를 들면 기존에 있는 분만수가에 지역 수가를 더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대안적 지불제도는 행위별 수가제로는 인정받지 못하는 것들을 보상해 주기 위한 것으로 병원이 유지를 위해 필요하지만 행위로 인정받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적자 구조로 운영하던 부분을 위한 대안적 개념"이라고 덧붙였다.끝으로 정부는 묶음지불 확대를 위한 신포괄수가제를 개선한다. 신포괄수가제는 과소진료 등 포괄수가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포괄수가제와 행위별수가제를 혼합한 보상방식으로 입원료 등 기본적인 서비스는 포괄수가로, 수술이나 시술 등은 행위별 수가로 각각 보상한다.신포괄수가제는 기관별 환자의 중증도, 난이도 등을 반영해 행위별 수가로 보상하던 영역을 폐지하고, 의료 질과 성과 등을 고려한 사후비용 조정 기전을 마련한다.정부는 이러한 지불제도 개혁을 위한 모형 개발 및 시범사업 관리 등을 위해 보험재정 내 별도 계정을 두고 총요양급여비용 2%(약 2조원)를 투입할 계획이다.
2024-02-14 05:30:00정책
분석

필수의료 패키지 뜯어보니…개원가 핵폭탄급 파장 예고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 증원과 함께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한 의료계 반향이 거세다.의대 증원을 포함해 개원면허제, 의료사고특별법 제정 등 의료계에 큰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된 만큼 필수의료 패키지와 관련된 여러 해석이 쏟아지고 있다.개원가가 주의깊게 봐야 할 내용은 어떤 것이 있을지, 또 정책이 실현된다면 어떤 대응을 해야할 지 등을 메디칼타임즈가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했다.의료계에 민감한 내용 대다수는 '특위'로 넘어가 1년 동안 전문가들과 함께 추진 방향을 논의하며 정책을 구체화할 방침이지만, 정부가 직접 실현 의지를 언급한 만큼 의료계도 안심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여러 정책 속 개원가가 주의깊게 봐야 할 내용은 어떤 것이 있을지, 또 정책이 실현된다면 어떤 대응을 해야할 지 등을 메디칼타임즈가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했다.■ 임상 수련과 연계한 '개원면허' 단계적 도입복지부는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임상수련과 연계한 개원면허의 단계적 도입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아직 세부 내용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기존 1년 과정의 인턴제 폐지 후 2년 기간의 임상수련의제 도입 등으로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다.정부가 의사인력 관리 혁신을 위해 시도하는 '개원면허제 도입'은 개원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 중 하나다.특히나 젊은 의사들이 힘든 전공의 수련과정을 패스하고, 국가고시에 합격한 후 일반의 자격으로 개원가에 뛰어드는 추세가 강해지는 현실을 고려하면 영향력은 더더욱 강력할 것으로 예상된다.복지부는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임상수련과 연계한 개원면허의 단계적 도입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아직 세부 내용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기존 1년 과정의 인턴제 폐지 후 2년 기간의 임상수련의제 도입 등으로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다.이미 개원을 마친 의사들에게는 큰 영향이 없지만, 개원을 준비하는 젊은 의사들은 수련기간이 2년 더 늘어나는 셈.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임상 경험이 부족한 의사들이 피부·미용 등 개원가로 나가는 것에 대한 보건적 우려가 있다"며 "의사들이 충분한 임상경험을 쌓아 안정적인 진료 실력을 갖추고 개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해외의 경우 이미 개원면허제를 적용하는 국가가 많다. 영국은 의사 면허와 별도로 2년간의 임상 수련 과정을 거친 후 진료 면허를 취득해야 개원할 수 있으며, 캐나다 또한 의과대학 졸업 후 2년의 교육 기간을 거쳐야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미국 또한 정부 승인을 받은 의료기관에서 3년간 임상 교육을 받은 후 면허 시험에 통과해야 의사 면허가 발급된다.의료계는 자격이 부족한 의사를 개원가에서 걸러내겠다는 취지에 동의하면서도, 개원 면허제가 의사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이세라 대한외과의사회장은 "개원면허제는 기존 개원가와는 상관없지만 젊은 의사들에게 문제"라며 "아직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깊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의료계도 무조건 반대만 할 수는 없는 정책"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는 "다른 나라들도 일정 기간 임상수련 후 의사단체에 개원 의지를 밝히면 자격을 검증해 개원하도록 하는 제도를 많이 시행 중"이라며 "다만 개원면허제가 정부가 의사를 사회적으로, 정책적으로 통제하는 관치의료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기적 진료 가능 여부 검증 '진료 적합성 검증체계' 구축전문가 및 의사동료평가를 거쳐 신체·정신 상태 조사 등을 5년 주기로 평가해 진료 가능 여부를 검증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면허갱신제와 같은 내용이다.정부는 의료 질 관리를 위해 개원면허 도입과 함께 개원의의 진료 가능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증하는 체계 또한 구축할 전망이다.예를 들어 전문가 및 의사동료평가를 거쳐 신체·정신 상태 조사 등을 5년 주기로 평가해 진료 가능 여부를 검증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면허갱신제와 같은 내용이다.해외사례를 살펴보면, 영국은 국가 전문기구(GMC)에서 5년 단위로 의사와 교수, 전문가 등이 참여해 면허갱신평가와 진료 적합성 평가 등을 진행한다.캐나다 또한 의사와 변호사, 회계사 등이 참여하는 지역별 면허관리기구를 운영한다. 동료평가의 주요 대상은 병원과 협력활동이 없는 의사, 의사사회에서 격리된 의사, 5년간 3회 이상 소원수리가 접수된 의사 등이다.미국의 경우는 주별 면허원(State Medical Board)에서 의사면허 취득 후 정기적으로(대개 2년마다) 자격 적격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면허갱신제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의사가 면허갱신 시 의료윤리에 입각한 의료행위 여부, 건강상태·질병 유무, 보수교육 수료 여부 등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면, 면허원이 이 중 무작위로 샘플을 선택해 자격 적격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의료계는 신체 및 정신 상태 등을 주기적으로 검증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개원의에게도 정년을 만드려 하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서울시내과의사회 이정용 회장은 "지금도 3년마다 의사면허 신고하고 있는데 5년마다 검증하겠다는 것은 결국 대학교수가 만65세에 정년 퇴임하는 것과 같이 개원가에도 정년을 만들겠다는 의미"라며 "개원의 시작과 끝을 정부가 정해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정부의 뜻대로 진료 적합성 검증체계가 구축된다면 개원가를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평가단을 구성하는 방향이 개원가에 바람직하다.이정용 회장은 "변호사협회처럼 의사협회에 회원징계 권한을 준다면 협회 위상 측면에서도 자정노력을 위해 힘쓸 것"이라며 "개원 면허와 면허 갱신제 모두 의사협회에 자율권을 주지 않는 한 정책이 실현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 또한 "변호사나 회계사, 변리사 등 다른 어느 업종도 면허 유지를 위해 주기적으로 검증받지 않는데 의사만 면허갱신제를 도입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의사에게만 다른 잣대를 들이미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일부 진료에 문제가 있는 의사들은 의료계 내부적으로 자율정화할 수 있도록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非)중증 과잉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정부는 비급여 팽창을 막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비 부담 증가 주범인 비급여를 줄이기 위해 비급여와 급여를 함께 치료하는 '혼합진료' 금지를 추진한다.비급여와 급여를 섞는 '혼합진료' 금지 추진 역시 개원가의 거센 반향을 불러일으켰다.정부는 비급여 팽창을 막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비 부담 증가 주범인 비급여를 줄이기 위해 비급여와 급여를 함께 치료하는 '혼합진료' 금지를 추진한다.비중증 과잉 비급여 진료가 그 대상으로 도수치료나 백내장 수술 등이 해당된다.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0년도 기준 실손보험 지출 상위 비급여 혼합진료 비율은 ▲도수치료 89.4% ▲백내장 수술 100% ▲체외충격파 95.6% ▲비밸브재건술·하이푸·맘모톰절제술 100% ▲하지정맥류 96.7% 등이다.개원가는 즉시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정책은 국민의 치료선택권을 제한할 뿐 아니라 실손보험사 이익을 극대화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이세라 회장은 "혼합진료 금지는 국민 불편을 전제로 실손보험사, 민간보험사 이익을 창출하려는 것과 다름없다"며 "비급여와 실손보험 문제는 저수가로 인해 시작됐는데 이를 해결하지 않고 왜곡된 문제만을 잡고 늘어지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바른의료연구소 또한 "재의 급여 진료 인프라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의료기관들의 비급여를 통한 수익 창출 덕분"이라며 "정부가 혼합진료를 금지하면 개원가의 연쇄 도산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이에 복지부는 모든 비급여 진료가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복지부 관계자는 "일부 혼합진료는 의사 입장에서는 환자 많이 보고 돈을 벌 수 있어서 좋고 환자 입장에서는 저렴하게 무한정 진료받을 수 있어서 좋은 측면이 있다"며 "하지만 사회적으로 봤을 때 비용 효과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그는 "모든 비급여에 혼합진료 금지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도수치료 등 누가 봐도 문제가 있는 영역을 관리하기 위함으로 당뇨치료 등 모든 의료 행위가 포함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비전문가 미용 의료시술 자격 확대복지부는 국민 건강 관점에서 해외사례나 정책 등을 연구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미용의료시술 자격을 비의료인까지 확대할 전망이다.끝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미용 의료시술 문턱 확대도 개원의들에게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정책이다.복지부는 국민 건강 관점에서 해외사례나 정책 등을 연구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미용의료시술 자격을 비의료인까지 확대할 전망이다.영국이나 캐나다 등은 의료적 필요성이 낮고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일부 미용의료시술에 대해 별도의 자격제도 및 관리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의료계는 비전문가의 미용 의료시술 자격 확대 정책은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비판하며 즉각 반발했다.조항래 대한피부과의사회장은 "무분별한 미용 의료시술이 만연할 것이며, 국민 건강의 위협이 증가할 것"이라며 "전 세계에서 비의료인의 불법 의료시술로 인한 실명, 피부 괴사, 사망 등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비자격자들의 시술 급증으로 피부 괴사, 실명, 사망 등이 발생할 위험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 자명한데 부작용을 도대체 누가 책임질 것이냐"며 "면허 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근시안적인 정책이 심각히 우려된다"고 덧붙였다.이세라 회장 또한 "정부는 필수의료 패키지는 의료 수가가 정상적일 때 효과를 볼 수 있는 정책들"이라며 "수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왜곡된 문제만을 해결하겠다는 것은 의사 직역 죽이기와 동시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아무도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 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그는 "근본적인 저수가 문제가 해결된다면 비전문가에게 문신이나 간단한 미용 의료시술을 허용하는 것에 동의한다"며 "하지만 필수의료 패키지에는 수가 개선의 구체적, 현실적 방안이 포함돼있지 않아 의료계에 엄청난 부작용을 야기할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2024-02-13 05:30:00정책

"행위별 수가 불균형 개선…다양한 지불제도 본격 시행"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행위별 수가의 불균형에 따른 기존 보험제도를 개선하고 다양한 지불제도를 개발해 지속가능한 보상체계를 본격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6일 전문기자단 신년 간담회를 통해 "필수의료 공백 방지와 불합리한 수가체계 개선 등을 수행하기 위해 올해부터 '건강보험혁신센터'를 설치해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며 이같이 밝혔다.강중구 심평원장은 지난해  성과로 심사평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의료계와 꾸준한 소통을 실시한 점을 꼽았다.지난해 3월 취임한 강중구 원장은 작년 심평원이 이룬 유의미한 성과로 심사평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의료계와 꾸준한 소통을 실시한 점을 꼽았다.강 원장은 "취임 후 1년이 지났는데 생각 이상으로 업무가 다양하고 깊이 있어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변화가 필요하다는 시각에도 크게 공감하고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이어 그는 "심평원과 의료 현장의 인식 차이를 줄이기 위해 의약단체, 임상학회,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해 현장 목소리를 듣고 해결하려고 노력했다"며 "뿐만 아니라 국정과제 핵심인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적정 보상으로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강조했다.심평원은 지난해 초저출생 위기 속 중증 및 응급소아 보상, 소아진료체계 및 분만인프라 강화에 주력함과 동시에 암·뇌질환 등 중증질환 중심 등재를 통해 국민 의료혜택을 확대했다. 또한 신속한 초고가약 등재 및 환자단위 성과관리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보호에도 기여했다.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한 상황. 특히 고령화로 늘어나는 의료지출 속 효율적 재정 관리가 핵심 문제다.강 원장은 "제정된 지 오래되거나 불명확한 심사기준은 의학적 타당성을 기반으로 개선하고, 과다 의료이용을 상시 모니터링해 구체적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아울러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수가 재검토 등 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심평원은 효율적 재정 관리를 위해 심사기준을 개선하고 평가 수행체계를 개편하는 등 내부 다지기에 힘쓴다.■ 의학적 타당성 기반 심사 기준 개선 체계 강화이를 위해 심평원은 심사기준을 개선하고 평가 수행체계를 개편하는 등 내부 다지기에 힘쓴다.강중구 원장은 "임상 현실과 환자 특성을 고려한 실질적 적정진료 환경 조성을 위해 의료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의학적 타당성에 기반한 심사 기준 개선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라며 "취임 직후부터 여러 의약단체와 의료기관을 찾아 소통하고 이의신청 현황 분석 등 심사기준 개선이 필요한 분야를 파악해 왔다"고 말했다.이어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작년 하반기부터 척추수술 등에 대한 심사기준 개선을 추진 중이며, 내·외부 의료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심평원은 지난해 말 24개 전문학회와 의사협회, 병원협회에 심사기준 개선의견을 요청해 의견을 수렴했다.강 원장은 "내과, 외과에서 80~90개 정도로 가장 의견이 많았는데 각 과에 관련된 심사기준, 수가 지적 등이 대다수였다"며 "현실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있어 분야별로 안건을 분류하고 우선순위를 설정해 신속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아울러 심사기준 개선 후에도 효과적 모니터링을 통해 재정비가 필요한 항목을 발굴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와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덧붙였다.평가 수행체계 또한 개편된다.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는 평가항목, 지표의 양적 확대보다는 구체적인 평가목표 설정과 의미 있는 치료성과를 측정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평가항목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며 의료기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자료제출 의무도 완화될 전망이다.강중구 원장은 "의료 질 성과 측정을 위한 구체적인 평가목표를 설정해 목표에 도달한 평가는 종료하거나 지표를 개선함으로써 의료기관 부담은 줄이고 의료질은 향상시킬 수 있는 목표 중심 평가체계를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또한 국민들에게 의미있는 평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치료 성과 중심 평가로 개선을 추진한다"며 의료 질 향상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지표 중심으로 지표를 간소화해 변화가 체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건강보험혁신센터 및 약제성과평가실 신설심평원은 올해부터 필수의료 공백 방지와 불합리한 수가체계 개선 등을 검토 및 수행하기 위해 전담조직인 '건강보험혁신센터'를 설치했다.또한 건강보험 제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고가 의약품 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약제성과평가실을 신설했다.강 원장은 "행위별 수가의 불균형에 따른 기존 보험제도를 개선하고 다양한 지불제도를 개발해 지속가능한 보상체계를 본격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어 "고가의약품 대상 정의 및 성과관리체계 방안을 마련해 국민의 건강과 건강보험 지출관리에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시키겠다"고 덧붙였다.이외에도 효율적 심사 업무 추진 및 지역 내 소통 강화를 위해 오는 7월부터 강원과 제주 지역에 지역 본부를 설치한다.강중구 원장은 "전국단위 본부 운영으로 균형을 맞추고 현장 밀착형 심사평가 업무를 수행해 나가겠다"며 "의료계, 유관기관 등과 폭넓은 의견수렴 및 세심한 준비를 통해 제도가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올 한해에도 심사평가, 건강보험 지출관리, 필수의료 등 국정과제 이행에 있어 현장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체계를 더욱 강화해 빠르게 변화하는 의료현장을 시의성 있게 반영하고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2-07 05:30:00정책

개원가 레드오션 막는다…복지부 '개원면허' 도입 촉각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필수의료 강화 차원에서 의사국시 합격 후 곧바로 개원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개원면허제  도입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1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로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지역완결 의료전달체계)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가지 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로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지역완결 의료전달체계)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가지 방안을 발표했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높은 업무 강도와 의료사고 부담, 불공정한 보상 등 왜곡된 의료생태계로 필수의료분야를 이탈하는 의사인력을 유인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이 가까운 곳에서 신뢰하고 의료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의대증원 2025학년도부터 적용...'인턴·전공의' 근무여건 개선복지부는 우선 필수의료 살리기 필요조건으로 '의사 수 확대'를 추진한다.정부는 충분한 의사 수를 확보하기 위해 2025학년도부터 입학정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증원 규모는 의과대학 현장 수용역량, 지역의료 인프라, 인력 재배치 방안 등을 종합해 결정된다.또한 이와 함께 교육‧수련 체계 혁신을 통한 질적 상향 평준화를 이룬다. 의과대학은 기초·임상교수 확충을 통해 필수‧지역의료 교육을 강화하고, 임상실습은 외상‧소아심장‧감염, 신경외과 등 필수의료 실습과목 비중을 50% 이상 확대한다.인턴제도 역시 합리적 진로 선택과 기본적 임상 역량 확보가 가능하도록 수련기간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 내용은 추후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칭)에서 논의 후 결정된다.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은 전문의 중심 병원 개편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의사 배치 법령‧지침 개선으로 충분한 전문의 고용을 유도하고 국립대병원 필수의료 전임교수 정원을 대폭 확대한다.전공의 연속근무 36시간 축소 시범사업도 올해 진행 예정으로, 성과평가 후 전체 수련기관 확산 및 법령 정비가 이뤄진다. 현재는 소아청소년과에 한해 100만원씩 지원되던 필수의료과 전공의 수련비용 또한 산부인과와 외과계열로 확대된다.또한 정부는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임상 수련과 연계한 개원면허의 단계적 도입을 검토한다. 의과대학 졸업 후 정해진 기간의 교육을 거쳐야 개원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는 취지다.면허관리 선진화 차원에서는 진료 적합성 검증체계 구축이 논의 중인데, 전문가와 동료 평가 등을 통해 신체‧정신 상태 조사를 기반으로 5년에 한 번씩 진료 가능 여부를 검증하는 것이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높은 업무 강도 등으로  필수의료분야를 이탈하는 의사인력을 유인하고,  국민이 가까운 곳에서 신뢰하고 의료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지역의료 강화, 의료기관 종별 기능 개편 및 지역의사제 논의지역의료 중심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상급종합병원, 2차 병원, 전문병원, 의원 등 종별 역할 명확화 및 기능 정립을 우선과제로 삼는다. 일부 상급종합병원은 고도 중증진료병원(4차 병원)으로 기능을 개편할 예정이다.2차병원은 인력 집중화를 통한 중증(심뇌질환 등) 및 중등증 이하 필수의료 기능(입원‧수술‧응급) 활성화에 지중할 수 있도록, 선도모델로 지역 네트워크 기반 필수의료 특화 2차 병원 육성 및 혁신형 수가를 적용한다.또한 증‧응급 공백 해소 및 전달체계 효율화를 위해 거점병원 책임 아래 권역 병‧의원 진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신설하고, 권역별 3년간 최대 5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병원 평가 및 규제 역시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전달체계 개편 방향에 부합되도록 변경된다.의료질평가는 '구조와 양' 중심에서 '성과 및 질' 중심 지표로 개편되고, 인력 등 기준 충족이 어려운 지역병원에 대한 형평성 제고를 위해 '육성형' 지정‧평가체계를 도입한다.안정적 지역 인력 확보를 위해 지역 출신 의무선발 비율을 대폭 상향할 계획이다. 증원되는 의대 정원 또한 지역인재 전형에 적극 활용된다.의료계에서 큰 논란이 됐던 지역의사제는 정부나 지자체가 충분한 보상을 주고 일정 기간 지역에 근무하도록 제한하는 방향으로 도입을 검토 중이다. 지역의사제는 지자체‧대학 등 지역필수의사 확보 노력에 따른 의대 증원 분 배정, 지역의료 재정지원, 시범사업 등과 연계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 통해 의료진 대상 공소제기 제한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차원에서는 의료인 보호를 위해 형사처벌 특례법 체계를 도입하고, 보험‧공제 기반 민사소송 및 고액 배상 부담을 완화한다.우선 정부는 보험‧공제 가입을 전제로 의료사고 대상 공소제기를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추진하는 중이다. 다만, 필수의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감면 방안은 아직 검토 중이다.특례적용범위에 환자 사망사고 및 미용, 성형수술 포함 여부 또한 아직 논의 중인 단계다.의료분쟁 발생에서 의료인 보호를 위해 형사처벌 특례법 체계를 도입하고, 보험‧공제 기반 민사소송 및 고액 배상 부담을 완화한다.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도 강화된다. 분만사고는 의료진 무과실의 경우 피해자 보상금 국가지원을 현 70%에서 100%까지 확대하고 현실에 맞는 보상금 한도를 설정한다.소아 진료 등 다른 분야 또한 불가항력 의료사고 유형·사례가 의학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적용 대상 확대를 검토한다.응급실 안전 강화 차원에서는 보안인력 채용, 검색대 설치 등 안전관리 비용 지원을 위한 응급실 환자·의료진 안전관리 보상을 강화한다.또한 위험요소를 차단하기 위해 응급실 출입자 보안 검색, 주취자‧정신질환자 신체 보호 장구 사용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저평가된 필수의료 상대가치 집중 인상필수의료에 공정하고 충분한 보상을 지급하기 위한 보상체계도 변경된다. 업무강도가 높고 자원 소모가 많으나 저평가된 필수의료 항목 상대가치 점수를 선별하고 집중 인상할 수 있는 기전을 마련한다.정부는 업무강도가 높고 자원 소모가 많으나 저평가된 필수의료 항목 상대가치 점수를 선별하고 집중 인상할 수 있는 기전을 마련한다.우선 중증응급의 경우 내원 24시간 내 최종치료 시 수가 가산율을 확대하고, 내시경 수술 등 저평가된 수술‧처치 수가를 최대 200% 인상한다. 화상이나 수지 접합, 소아외과, 이식외과 등 고난도 외계 수술 및 심뇌혈관 질환 중 중증질환 수술 또한 수가를 인상할 예정이다.또한 많은 시간과 자원이 소모되는 필수의료 특성을 반영하기 곤란한 진료량 중심 수가 산정체계를 보완하는 정책수가를 도입한다.난이도, 위험도, 시급성, 숙련도, 진료 外 소요시간(대기‧당직) 등을 반영할 예정으로 분만과 소아 등에 우선 적용된다.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 보상 등 지불제도 다변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건강보험재정 내 '혁신계정을 신설해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복지부는 필수의료 공정 보상 강화를 위해 오는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 규모를 집중 지원한다.비급여 진료는 혼합진료를 금지하고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우선 도수치료나 백내장 수술 등 비중증 과잉 비급여 수술을 손보고 비급여와 급여 진료를 함께 하는 혼합진료 금지 적용 추진을 논의한다.투명성 제고 차원에서는 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보고를 시행하고, 비급여 목록 정비·표준화 및 정보공개 확대를 통해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복지부는 "급히 해결해야 할 단기 추진 가능 과제는 의료진과 국민 모두 체감 성과를 느낄 수 있도록 조기에 집중 추진하겠다"라며 "근본적 제도 개선이 필요한 중장기 과제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실천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4-02-01 10:58:20정책

병협 "의사인력 확충 공감하지만 종합적 고려 필요"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한병원협회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관련해 "의사인력 확충 방향성은 공감하지만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일단 필수·지역 의사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사인력을 늘리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충족조건을 갖춘 후 인력증원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이는 병협이 지난해 7월부터 실시한 '의료인력 수급 개선 TF'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한 것.의료인력수급TF 첫 회의 모습. 병원협회는 TF논의 결과 23일 입장문을 발표했다. 병협은 입장문을 통해 "의사인력을 확충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방향성에 대해 공감한다"면서도 인력증원에 대한 전제조건을 제시했다.의대증원은 단순히 의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 그 이유다. 인구감소,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및 의료수요의 변화와 이공계열, 기초과학 분야의 인재 이탈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달라는 게 이들의 요구다.특히 의대증원 이후 일정 기간동안 수요-공급을 분석해 정원을 탄력적으로 조절하는 시스템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병협은 이밖에도 크게 5가지 요구조건을 제시했다. 일단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발생시 형사처벌 면제와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더불어 진료지원인력과의 협업을 통한 인력 불균형 보안도 제안했다.병원급 의료기관의 필수·중증 분야에 대한 수가 인상과 입원진료 보상 강화 대책도 요구했다. 무엇보다 의료전달체계 왜곡을 초래하고 있는 병의원 수가 역전현상을 개선해줄 것을 촉구했다.수련·교육체계 개선도 언급했다. 최근들어 의사면허 취득 후 임상과정 수련없이 일반의로 개원하는 경향이 짙어지면서 필수의사 양성체계가 붕괴되고 있는 상황. 지역인재 양성과 의료수요 변화에 따른 전공의 정원 조정 수급조절을 제안했다.또한 지역 종합병원 육성을 통한 지역 완결적 의료전달체계 정립도 병협의 요구. 지역에서 수준높은 의료 질을 유지하면서 포괄적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병원을 지정하는 방안도 내놨다.병협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필수의료 확충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 구성도 요구했다.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범부처와 필수의료 분야의 전문가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가칭)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필요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병협은 의료인력 수급개선 TF논의를 지속하면서 정부 또한 필수·지역의료에 대해 장기적 관점의 진지한 논의를 거듭 강조했다.
2024-01-23 11:50:35병·의원

청룡의 해, 빅4병원 키워드는 정부의 '의료개혁' 대비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2024년, 청룡을 해를 맞아 서울대병원 등 빅4병원의 키워드는 정부의 '의료개혁'. 지난해부터 급변하는 정부 정책에 발맞춘 병원 경영 전략을 내놨다.특히 필수·지역의료 중심의 의료정책 변화에 따른 의료전달체계에서의 변화에 대비하는 모습이다.왼쪽부터 서울대병원 김영태 병원장, 세브란스병원 윤동섭 병원장, 서울아산병원 박승일 병원장, 삼성서울병원 박승우 병원장. 서울대병원 김영태 병원장은 2일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 정부의 필수의료 혁신전략에 따라 국가중앙병원으로서의 역할에 집중하고 우수한 의사과학자 육성에 주력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를 기반으로 국내 혁신연구를 주도하는 연구중심병원으로 나아가겠다는 각오도 전했다.김 병원장은 진료, 교육, 연구, 공공부문 등 4개 분야에서 세부 운영 계획도 공개했다.일단 진료부문에서는 어린이병원 병동 리모델링을 본격화 해서 중증, 희귀난치 환자를 위한 치료환경을 구축해 미래어린이병원의 모델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교육부문에서는 우수한 인적자원에 대한 관리체계 강화를 과제로 삼았다. 병원 내 직종별, 직급별 공동 참여가 가능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도 주력할 예정이다.연구부문에서는 의사과학자를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중심병원으로의 도약을 꾀하고, 공공부문에서는 국가중앙병원으로서 필수의료 정상화와 지역별 의료서비스 불균형을 해결하는데 구심점 역할을 하겠다고 나섰다.삼성서울병원 박승우 병원장도 신년사를 통해 24년도 병원계 상당한 변화를 전망하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2024년, 우리 앞에 놓은 대내외 상황은 한치 앞을 예견하기 어렵다"면서 "지난해 필수의료 정책에 대한 사회적 요구로 올 한해 국가 보건정책의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고 내다봤다.최근 정부가 중증진료체계 강화, 지역완결 필수의료 강화,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등 정부의 굵직한 정책과 사업을 쏟아내면서 올해 의료전달체계에 지각변동이 예상되는 상황. 박승우 병원장은 정부 정책 변화에 예의주시하면서 경영전략을 내놨다.박 병원장은 중증·희귀·난치 강화 전략 추진과 더불어 리모델링을 통한 미래병원 구현을 내세웠다. 올해는 삼성서울병원 개원 30주년으로 새로운 도약의 모멘텀을 확보해 전환기로 맞이할 계획이다.박 병원장은 "질·중증 고난도·환자 중심병원이 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며 "정밀·재생·융합 미래 의료 분야에서 중증 고난도 질환의 치료적 대안을 제시하는 병원이 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그는 이어 "중증 고난도 분야를 주도하는 미래의료 4차병원을 구현하고자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에 참여했다"면서 "진료량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중증·희귀·난치 진료를 강화하고 의료전달체계 개선, 의료 질 향상 등을 이뤄내겠다"고 덧붙였다.서울아산병원 박승일 병원장 또한 신년사에 "정부 정책의 기조는 필수 공공의료의 강화와 더 뚜렷해지는 저수가 정책"이라며 "낮은 수가 인상률과 높은 비용 증가율의 구조 속에서는 병원의 지속 성장은 불가능하다. 변화와 혁신 없이는 이 구조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변화와 혁신을 강조했다.박 병원장은 업무 효율성 점검을 1순위로 꼽고 불필요한 업무를 통폐합하고 원활한 정보 공유로 적시에 피드백을 주고받는 체계로 구축할 것을 당부했다.다음 달, 연세대학교 총장직을 수행하게 된 세브란스병원 윤동섭 병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 성과를 짚고 올 한해도 미래를 위한 도약을 이어가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2024-01-02 12:10:45병·의원

의사면허취소법 시행으로 달라지는 것들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법무법인 BHSN) 의사면허취소법 시행에 따라 달라지는 것들의사라는 직업은 많은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대중은 또 한 편으로 의료 서비스를 일종의 공공재(公共財)로 인식하며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기도 한다. 필수 과를 외면하고 비급여 미용과 개업에 치중하는 의대생들의 선택을 비난하기도 하고, 의대 정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기도 한다. 참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직업이다.안정적인 소득과 정년 없는 노후를 보장받기 위해 학창시절 남들보다 몇 배로 열심히 공부하고, 꽃다운 20대를 연구와 임상 수련에 쏟아부었으니 최소한 의사 자격이라도 단단하게 유지하고 싶지만, 대중이 들이대는 잣대는 그렇지 않다.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이 면허에 관한 제재를 받지 않고 계속 의료행위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공감대가 계속 형성되어 왔고, 관련 법개정 요구가 거세게 이어져오다가, 급기야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2023. 11. 20.부터 보건의료관계 법령 위반이 아닌 일반 형사 법규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의료인에 대해서도 면허 취소가 가능해졌다. 소위 “의사면허취소법”이라 불리는 개정 의료법이 시행되기 시작한 것이다.개정법의 내용일단 의료법 개정이유부터 살펴보자. 좀 길지만 시간을 할애하여 읽어볼 필요가 있다.“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은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의료인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되,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의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면허 취소 후 재교부받은 의료인이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중략)...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 대한 면허 재교부 요건으로 일정한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률 제19421호, 2023. 5. 19., 일부개정 의료법 제·개정이유이해하기 쉽게 요약하자면, ① 집행유예 선고만 받아도 의사 면허 취소, ②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제외, ③ 면허 재취득시 교육 프로그램 이수 정도가 개정이유의 핵심 내용이라 할 수 있겠다.그리고 법령 본문의 바뀐 내용은 다음과 같다.개정 전현행 법 (2023. 11. 20. 시행)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3.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4. 이 법 또는 「형법」 제233조, 제234조, 제269조, 제270조, 제317조제1항 및 제347조(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지역보건법」,「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혈액관리법」,「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약사법」,「모자보건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3.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8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2. 제66조에 따른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3. 제11조제1항에 따른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4. 제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한 경우5. 삭제6.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7.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의료인 아닌 자에게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로 하게 한 경우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의료인 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제9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 제1항제2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 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한다.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8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의료행위 중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하여 제8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의미함2. 제66조에 따른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2의2. 제2항에 따라 면허를 재교부받은 사람이 제6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3. 제11조제1항에 따른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4. 제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한 경우5. 삭제6.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7.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의료인 아닌 자에게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로 하게 한 경우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의료인 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제9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 제1항제2호ㆍ제2호의2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 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8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0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하고, 제1항제8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재교부할 수 없다.(신설)의료법 시행령 제31조의8(면허재교부 교육프로그램)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면허를 재교부하려는 때에는 면허재교부 대상자가 제2항의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②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이하 이 조에서 “교육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교육 내용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교육 내용가. 환자 권리의 이해나. 의료인의 역할과 윤리다. 의료 관련 법령의 이해라. 그 밖에 보건ㆍ의료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내용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내용2. 교육 시간: 40시간 이상③ 제2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이라 한다)가 실시한다.1.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재원2. 법 제28조에 따른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ㆍ조산사회 및 간호사회3. 그 밖에 보건 윤리 또는 의료 윤리와 관련된 교육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④ 교육프로그램의 실시에 드는 비용은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사람이 부담한다.⑤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의 장은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에게 이수증을 발급하고, 교육프로그램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교육프로그램의 실시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⑥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의 장은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에 교육프로그램의 내용 및 비용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법의 적용범위 / 주의사항 등개정법 시행 이후 많은 질문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네트워크 의료기관 운영을 위한 MSO 사업을 하고 있는 의료인, 실손의료보험 관련 분쟁 중인 의료인, 동업분쟁 중인 의료인 등 형사 사건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은 군에서 우려가 깊은 듯하다.#1 소급 적용과 관련한 적용 범위는?- 과거에 저지른 잘못으로 인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데 제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나요?부칙 제2조(의료인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에서는, “이 법 시행 전에 저지른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과거의 행위로 인해 지금 면허가 취소될 일은 없으니, 지금부터만 조심하시면 되겠다.#2 업무상과실치사상의 경우는?시술이나 수술 중 단순 부주의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예를 들어 레이저를 너무 강하게 조사하여 화상이 발생한 경우 등) 면허취소 사유에서 배제하고 구제해 주겠다는 것이 개정 의료법의 핵심 내용 중의 하나이다.다만 일상 생활 속에서 한 과실치상 범죄는 구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의료행위 중이라고 하더라도 고의로 범한 죄 또한 구제 대상이 아니다.또한, 너무 심각한 실수나 부주의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비도덕적 진료행위)” 로서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3 간호사도 포함인지?의료법상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즉, 개정법의 적용 대상이다.# 면허 재취득 방법은?한국보건복지인재원,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ㆍ조산사회 및 간호사회 등에서 40시간 이상의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을 필요조건으로 하여, 보건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면허재교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면허 재교부 여부가 결정된다.맺음말“의사면허취소법”은 개정 과정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고, 또 법 개정 이후에도 꾸준히 의문과 비판이 이어지며 헌법소원까지 준비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하지만 한 번 개정된 법이 다시 원상복구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이니, 당장은 이 법률에 적응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지금까지 관련 업무를 수임하면서 의사가 형사 처벌을 받았던 케이스들은 대략 아래와 같은데, 상당수의 사례에서는 의사 스스로 무슨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보건복지부, 수사기관 등의 연락을 받고 조사 끝에 기소되어 형사처벌까지 받기도 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내 진료 방식이나 운영 방식이 아래 범죄 행위들과 연관되어 문제가 되지 않는지 한 번 되짚어보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무면허의료행위 교사 또는 대리·유령수술, 요양급여 거짓청구로 인한 사기, 진료기록부 허위 기재, 허위진단서 발급, 비대면 처방전 발급, 리베이트 수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브로커 사용을 통한 환자유인알선, 비의료인과의 동업(요양급여에 대한 사기죄로 연결됨), 비의료인에게 고용된 경우, 허위·과장광고(주로 벌금형), 동업 과정에서의 업무상 횡령, 배임, 조세포탈 등등
2023-12-18 05:00:00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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